정원조정 결과보고 정원조정 결과보고 제5조(정원조정 결과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정원조정 사유 및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 등을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