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29조(응시수수료), 제30조(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제31조(자격증의 교부), 제32조(가맹거래사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목적"@ko . "2016-09-30"^^ . . " 제1장 총칙"@ko . . . "목적"@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