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30 실무수습 제3장 가맹거래사 실무수습의 시행 및 관리 실무수습 제3조(실무수습) ① 실무수습은 가맹거래사로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실무적인 지식, 기법 및 직업윤리 등을 습득하는 것으로 한다. ② 실무수습의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실무수습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