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의 시행회수 제4조(실무수습의 시행회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을 연1회 실시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합격인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수습의 시행회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실무수습의 시행회수 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