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자격증의 교부 등"@ko . . . . . . "가맹거래사자격증의 교부 등"@ko . "제6조(가맹거래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거래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다.\n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항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기 전에 자격증 교부 대상자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결격사유가 해소되기까지 자격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n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n 1. 가맹거래사자격증 또는 합격증서 사본 1부.\n 2. 실무수습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n 3.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ko . . . "2016-0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