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30 가맹거래사등록 등 가맹거래사등록 등 제7조(가맹거래사등록 등) ①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맹거래사자격증 사본 1부. 2.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가맹거래사등록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