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가맹거래사등록의 갱신)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가맹거래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30일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 1. 가맹거래사등록증 1부.\n 2.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n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갱신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거래사등록부에 기재하고 가맹거래사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n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해당 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60일전까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맹거래사 자격이 정지된다는 사실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n ④ 제3항에 의한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n ⑤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을 사람의 연락처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ko . . . . . . . . "가맹거래사등록의 갱신"@ko . "가맹거래사등록의 갱신"@ko . . "2016-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