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거래사의 보수교육"@ko . . "2016-09-30"^^ . "가맹거래사의 보수교육"@ko . . "제9조(가맹거래사의 보수교육)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 자격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n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n ③ 보수교육 내용은 제1항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이 별표 1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정한다.\n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가 가맹거래사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가맹거래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 1. 가맹거래사등록증 1부.\n 2. 보수교육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n 3.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