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30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 제9조(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 갈등관리자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