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2016-10-12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도 적용 범위에 해당 된다. 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의 장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