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기한)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 및 휴일의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 시작일로부터 3근무 시간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n ② 제1항의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근무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ko . .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기한"@ko . . .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기한"@ko . . . . . . "201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