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청렴자문위원회 운영) ① 청렴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제9조,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영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인용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달청장이 법 시행·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청렴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청렴자문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청렴자문위원회 운영 2016-10-12 청렴자문위원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