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