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대학원 학위 취득의 학점화 대상) ①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교원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의 경우에는 취득학점의 전부를 교원 연수 학점화 대상으로 인정하고, 그 밖의 학위의 경우에는 취득학점의 2분의1을 교원 연수 학점화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의 인정기준은 임용권자가 정한다.\n 1. 국내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n 2. 해당 국가의 정부·대사관 또는 주재 한국대사관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학력이 인정되는 적법한 외국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우리나라와 석사·박사 기준이 다른 경우는 우리나라 방식으로 환산)\n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학위취득실적으로 평정된 학점은 교원 연수 학점화 대상에서 제외한다.\n\n \n ③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대학원 학위취득 실적에 대한 학점화를 하여야 한다."@ko . . . . . "2016-12-30"^^ . . "대학원 학위 취득의 학점화 대상"@ko . . . "대학원 학위 취득의 학점화 대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