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화 증빙 학점화 증빙 2016-12-30 제6조(학점화 증빙)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고자 요청하는 교원에게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