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화 기록·관리자 2016-12-30 제7조(학점화 기록·관리자) 기록자는 인사담당자, 확인자는 차상급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교육청 및 기관별 여건에 따라 운영한다. 학점화 기록·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