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자문기구 구성·운영 심의·자문기구 구성·운영 2016-12-30 제8조(심의·자문기구 구성·운영) 교육감 및 국립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 심의·자문기구를 구성하여 학점화 대상 여부, 부여 학점의 적정성 여부, 기타 시행상 문제점 등에 대해 심의·자 문받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