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제3절 액화천연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기준 액화천연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기준 적용범위 제26조(적용범위) 이 절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5도에서 발전용으로 사용하거나 강원도 산간지역의 도시가스 대량수요자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액화천연가스(LNG)를 충전·운반, 저장·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 탱크와 외피, 운용설비,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액화천연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액화천연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기준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