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재료"@ko . "2016-12-29"^^ . . . . "재료"@ko . . "제30조(재료)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 재료는 그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내부 탱크의 재료는 액화천연가스의 저장에 적합한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갖는 재질로 하여야 하고, 외피의 재료는 탄소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n ② 액화천연가스와 접촉되거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운용설비, 가스켓(Gasket) 및 배관장치를 포함한 탱크 컨테이너의 모든 부분은 액화천연가스에 적합한 재질로 제조하여야 한다. \n ③ 밸브와 운용설비의 재료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