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측정장치 측정장치 제35조(측정장치) ⓛ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에는 압력계와 액면계를 각각 1개 이상 부착하여야 한다. ② 내부 탱크내의 액화천연가스와 직접 접촉하는 부위에는 유리 또는 그 밖의 파손되기 쉬운 재료로 제조된 계측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