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신규검사 제36조(신규검사) ①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다음 검사항목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의 기준 2. 상세기준 KGS AC113의 검사방법에 따른 내압검사 및 단열성능검사 3.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용접부, 플랜지 이음부 및 운용설비 등에 대한 기밀시험 ② 수입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내부 탱크와 운용설비는 NBBI 및 DOT 공인검사원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프레임은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합격증명서를, 안전밸브는 ASME에 따른 성적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신규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