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구조 제41조(구조)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내부 탱크의 형상은 수평원통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압력발생장치(Pressure-Building Unit)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장치의 액체 및 기체 연결부에는 압력발생장치가 손상되는 경우 내용물의 손실이 방지되도록 최대한 외피와 가까운 곳에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