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47조(측정장치) ⓛ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에는 압력계와 액면계를 각각 1개 이상 부착하여야 한다.\n ② 내부 탱크내의 질소와 직접 접촉하는 부위에는 유리 또는 그 밖의 파손되기 쉬운 재료로 제조된 계측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ko . "측정장치"@ko . . . "측정장치"@ko . . . . "2016-1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