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 . . "제48조(신규검사) ①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다음 검사항목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n 1.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의 기준\n 2.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용접부, 플랜지 이음부 등에 대한 누출시험\n 3. 내부 탱크의 내압성능 확인을 위한 내압시험\n ② 수입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내부 탱크와 운용설비는 PED, NBBI 및 DOT 공인검사원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프레임은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합격증명서를, 안전밸브는 ASME 및 PED에 따른 성적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ko . . . . . . . "신규검사"@ko . "신규검사"@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