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재검사"@ko . "재검사"@ko . . "2016-12-29"^^ . . . "제49조(재검사) ①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가 제48조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후 경과연수가 5년인 때와 그 후 30개월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n ② 질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검사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나 상세기준 KGS AC116 또는 PED, DOT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n ③「국제해상위험물규칙」및 PED, DOT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제1항에 따른 재검사유효기간 내의 것만을 말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