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적용기준"@ko . . "적용기준"@ko . "2016-12-29"^^ . . . . . . "제51조(적용기준)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는 상세기준 KGS AC111 및「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조·검사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제52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라야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