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재료"@ko . . . "재료"@ko . . "2016-12-29"^^ . . "제54조(재료)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료는 그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탱크의 재료는 이산화탄소의 저장에 적합한 탄소강,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갖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n ② 이산화탄소와 접촉되거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부속품, 가스켓(Gasket) 및 배관장치를 포함한 탱크 컨테이너의 모든 부분은 이산화탄소에 적합한 재질로 제조하여야 한다. \n ③ 밸브와 부속품의 재료는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 및 최고허용사용압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