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7조(차단장치) ⓛ 스톱밸브 또는 긴급차단장치는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에 따른 설계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n ② 모든 스톱밸브의 잠김 방향은 시계방향이어야 하고, 밸브 핸들 등에는 밸브의 개·폐표시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의도하지 않은 밸브의 개폐가 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n ③ 각각의 충전 및 배출용 개구부에는 상호 독립적인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n ④ 탱크의 이·충전 배관에는 탱크 가까운 쪽에 수동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n ⑤ 탱크 컨테이너의 이·충전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ko . . "2016-12-29"^^ . . . . . "차단장치"@ko . "차단장치"@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