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배관"@ko . . . . "2016-12-29"^^ . "제58조(배관) ⓛ 배관, 튜브, 피팅은 열팽창과 열수축, 기계적 충격과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n ② 배관, 튜브, 피팅은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의 최고허용사용압력 이상으로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한다.\n ③ 충전·배출장치의 보호 캡은 우발적인 개방이 방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ko . . "배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