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정장치"@ko . "제59조(측정장치) ⓛ 이산화탄소용 탱크 컨테이너에는 사용 중 탱크 내의 이산화탄소 충전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액면게이지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n ② 탱크 내의 이산화탄소와 직접 접촉하는 부위에는 유리 또는 그 밖의 파손되기 쉬운 재료로 제조된 계측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ko . . . . . "2016-12-29"^^ . . "측정장치"@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