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절 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 기준 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 기준 제62조(적용범위) 이 절은 도서지역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를 충전·운반,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탱크, 운용설비,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액화석유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범위 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 기준 2016-12-29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