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응시수수료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248,000원으로 한다. ② 적성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별표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응시수수료 등 응시수수료 등 2017-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