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응시수수료 반환 금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n 1.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전액\n 2.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의 기간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n 3. 2호의 기간 다음 날부터 14일의 기간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n 4. 3호의 기간 다음 날부터 적성시험 시행일 4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ko . "응시수수료 반환 금액"@ko . . "2017-07-21"^^ . . . . . . . "응시수수료 반환 금액"@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