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수수료 반환 절차 및 방법"@ko . "응시수수료 반환 절차 및 방법"@ko . . . . "2017-07-21"^^ . . . . "제4조(응시수수료 반환 절차 및 방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 절차 및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