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07-28"^^ . . . "제3조(컨테이너 및 항공기용 탑재용기의 수입) ① 국제도로운송을 위하여 수입되는 컨테이너(이하 \"컨테이너\"라 한다) 및 항공기용 탑재용기(이하 \"ULD : Unit Load Device\"라 한다)의 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n 1. 컨테이너(항공기용 탑재용기)를 수송하는 선박회사(항공사) 또는 그 대리점\n 2. 컨테이너(항공기용 탑재용기)를 수입하는 자 또는 그 대리점\n 3. 컨테이너(항공기용 탑재용기) 임대회사\n ② 컨테이너와 ULD 중 항공용컨테이너에 대한 수입신고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1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도로운송용 컨테이너목록을 수입지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에 갈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목록 제출을 생략한다.\n 1. 적하목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컨테이너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n 2.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항공기용컨테이너에 수출물품을 적입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의 전용장치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n ③ 컨테이너목록을 제출받은 세관장은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출된 적하목록에 대한 접수통보를 한 때에 신고수리된 것으로 본다.\n ④ 컨테이너에 내장된 소형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보세창고에서 컨테이너로부터 적출한 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회사 소유가 아닌 수출입화주간에 운송용기로 사용되는 소형 컨테이너로서 선적서류상 거래조건이 재수출조건인 경우에는 내장화물의 수출입절차에 따른다."@ko . "컨테이너 및 항공기용 탑재용기의 수입"@ko . . . "컨테이너 및 항공기용 탑재용기의 수입"@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