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컨테이너의 수출) 컨테이너에 대한 수출신고는 컨테이너를 적재한 선박에 대하여 적하목록을 제출할 때까지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자와 수출신고방법 등은 수입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ko . . "컨테이너의 수출"@ko . "컨테이너의 수출"@ko . . . "2017-07-28"^^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