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17-07-28"^^ . . "국산컨테이너의 통관"@ko . "국산컨테이너의 통관"@ko . . . "제5조(국산컨테이너의 통관) 국내에서 생산되어 처음 수출되는 컨테이너에 수출물품을 적입하여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의 수리와 동시에 제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목록을 제출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수출물품을 적입할 수 있다. "@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