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수리용 부분품의 관세면제) ①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수리용 부분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협약 제10조, 법 제9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5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한다.\n ② 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 부분품의 사후관리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ko . . . "수리용 부분품의 관세면제"@ko . . . . "2017-07-28"^^ . . "수리용 부분품의 관세면제"@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