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8 ULD 반출입관리 제7조(ULD 반출입관리) ① 수입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ULD는 보세구역운영인의 신청에 의해 세관장이 공항내보세구역 또는 분류작업장 중 ULD 전용장치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만 장치할 수 있다. ② 보세구역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ULD가 전용장치구역에 반출입된 경우에는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반출입대장(전산설비에 의하여 기록관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화물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ULD의 반출입확인 및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ULD 반출입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