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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Ⅰ. 총칙\n\n1. 목 적\n\n 본 기준은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공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한 공공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n\n2. 공공요금산정의 기본원칙\n\n 가.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n\n 나.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에다 공공서비스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n\n 다. 다만,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합리적인 산정방식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다른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하여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나항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n\n3. 요금산정기간\n\n 가. 공공요금산정은 원칙적으로 1회계년도를 대상으로 하되, 요금의 안정성, 기간적 부담의 공평성, 원가의 타당성, 공익사업자의 경영책임, 물가변동 및 제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n\n 나. 요금 산정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제적 또는 경제외적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 새로이 요금산정을 할 수 있다.\n\n4. 기초회계자료\n\n 가. 공공요금은 발생주의 및 취득원가주의에 따라 계리된 공익사업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산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n\n 나. 소관부처장관은 공익사업자의 요금산정을 위한 회계처리기준, 회계분리기준 등 회계자료 작성방법에 대하여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에서 명시하여야 한다.\n\n 다. 공익사업자는 전항의 회계자료 작성방법에 따라 요금산정목적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이하 \u201C재무제표\u201D)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n\n 라. 소관부처장관은 해당 공공요금에 비효율적인 비용이 반영되지 않도록 투자계획, 운영비용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기초자료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n \nⅡ. 서비스 분류\n\n1. 서비스 분류 범위\n\n 가. 공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구분함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부처장관과 협의하여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n\n 나. 가항의 규제서비스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비스로 정한다.\n\n (1) 공익사업의 근거 사업법에 의거하여 공익사업자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n\n (2) 유효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n\n 다. 나 (2)항의 유효경쟁시장의 존재 여부는 해당 서비스가 속한 시장의 진입장벽, 해당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간의 외부효과,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공익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n\n 라. 소관부처장관은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자의 서비스 분류를 위한 판단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n\n2. 서비스 분류 절차\n\n 가. 공익사업자는 서비스의 분류를 위하여 서비스의 분류내역과 그 근거가 포함된 서비스분류요청서를 소관부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n 나. 소관부처장관은 공익사업자가 제출한 서비스분류요청서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n\n \nⅢ. 총괄원가\n\n1. 적정원가\n\n 가. 적정원가의 구성\n\n (1) 적정원가는 영업비용의 합계에서 지급이자를 제외한 영업외비용과 규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세비용을 가산하고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n\n (2) 공공요금은 요금산정 기간동안의 규제서비스 공급에 소요된 원가를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비규제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원가는 적정원가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n\n 나. 적정원가의 산정\n\n (1) 적정원가는 요금산정대상회계년도(이하 \u2018당해회계년도\u2019라 한다)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회계년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n\n (2) 당해회계년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회계년도의 예산서, 결산서등을 기초로 당해회계년도의 물가전망, 임금가이드라인,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n\n\n (3) (1), (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당해회계년도의 적정원가를 추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n\n 다. 비목별 적정원가의 산정\n\n (1) 적정원가는 예산서상 비목을 기초로 하되 산정의 편의를 위하여 각 성질별로 각 비목간 금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비목을 구분하여야 한다. \n\n (2) 각 비목별 적정원가는 과거의 실적,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적정물량에다가 과거의 실적, 물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한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n\n (3)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경영여건, 산업의 특성, 재투자 재원마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n\n (4) 적정원가에 포함되는 영업외비용 및 영업외수익 항목은 다음과 같다.\n\n① 자산관련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n 자산관련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은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적정원가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n\n② 자본조달 관련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n 자본조달과 관련한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 외환손익, 파생상품 관련손익은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에서 제외한다.\n\n (5) 법인세비용은 규제서비스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세전 적정투자보수에서 세후 적정투자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n\n (6) 소관부처장관은 비목별 적정원가 산정방식에 대하여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n\n2. 적정투자보수\n\n 가. 적정투자보수의 정의 \n \n (1) 적정투자보수라 함은 규제서비스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n\n (2) 적정투자보수는 지급이자, 감가상각누계액 이상의 원금상환액, 물가상승 등 경영외적사유로 인한 불리한 여건에 대비하는 내부유보자금 및 기타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재원이 된다. \n \n 나. 적정투자보수의 산정\n 적정투자보수는 적정하게 산정한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n\n\n 다. 요금기저\n\n (1) 요금기저는 당해회계년도의 기초기말평균순가동설비자산액, 기초기말평균무형자산액, 운전자금 및 일정분의 건설중인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규제서비스 공급에 직접으로 공여하지 않는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과 자산재평가차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n\n (2)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증여자산, 시설분담금과 같이 공익사업자가 부담하지 않는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n\n (3) 기초순가동설비자산액은 전회계년도의 결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결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회계년도의 결산서상 가액에 전회계년도의 투자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n\n (4) 기말순가동설비자산액은 당해회계년도의 예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회계년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당해회계년도의 투자계획, 사업계획 및 과거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n\n (5) 운전자금은 당해회계년도의 적정영업비용에 감가상각비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비용회수기간을 고려한 일정분으로 한다.\n \n (6) 건설중인자산은 건설중인자산의 회계방법, 상각방법 및 그 규모와 사용자의 기간적 형평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되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경우 건설중인자산은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부분을 초과하지 못한다.\n (7) 소관부처장관은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에서 요금기저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명시하여야 한다.\n\n 라. 적정투자보수율\n\n (1) 적정투자보수율은 공익사업에 자본비용 및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당해회계년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원리금상환계획등 사업계획과 물가전망등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n\n (2) 적정투자보수율은 타인자본에 대한 실제차입금리수준을 고려한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과 자기자본에 대한 적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한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을 가중평균한 율로 한다.\n\n (3) 자기자본 보수율은 무위험 자산수익률과 위험프리미엄(시장위험프리미엄 × 위험계수)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위험계수는 소관부처장관이 소비자의 이익과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n\n (4) 실제차입금리수준의 산정 시 규제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시적 이자수익은 차감하고, 타인자본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은 가산한다.\n\n (5) 적정투자보수율 산정을 위한 자본구성비율은 요금산정을 위한 재무상태표상의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고려하여 산정한다.\n\n (6) 소관부처장관은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에 타인자본투자보수율 및 자기자본투자보수율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규정해야 한다.\n \nⅣ. 회계분리\n\n\n1. 공익사업자의 회계분리의무\n\n공익사업자는 요금산정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규제서비스, 비규제서비스 및 비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이하 \"자산 등\"이라 한다)을 해당 서비스별로 직접 귀속·배부하여야 한다.\n\n2. 회계분리의 기본원칙\n\n 가. 직접비(자산)의 배부 \n\n (1) 직접비(자산)는 비용(자산)의 원천에 따라 규제사업, 비규제사업 및 비공공서비스에 직접 귀속한다. \n (2) 직접비(자산)의 귀속을 위하여 공익사업자는 비용(자산)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전표, 조직도 등의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n\n 나. 공통비(자산)의 배부\n\n (1) 공통비(자산)는 판매량, 투입인원, 사용면적 등 인과관계에 따른 적절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각 서비스 부문에 배부한다.\n (2) 단, 해당비용이 중요하지 않거나, 인과관계에 따른 비용의 배부에 따른 비용이 효익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의 발생과 상관관계가 높은 다른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n\n 다. 자산 등의 귀속, 배부는 법적인 형태 보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수행하며, 오직 효율적인 원가만이 반영되어야 한다.\n\n 라. 규제서비스에 공여하는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규제서비스 및 비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 및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n\n (1) 비규제서비스 및 비공공서비스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을 요금기저에서 차감하고 관련손익을 적정원가의 산정에서 제외한다.\n\n (2) 비규제서비스 및 비공공서비스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을 요금기저에 포함하고 관련손익을 적정원가의 산정에 포함한다.\n\n3. 회계분리기준의 작성\n\n 가. 공익사업자는 서비스별 회계분리를 위하여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에 따른 회계분리운영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n\n 나. 전항의 회계분리운영기준은 소관부처장관이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자산 등의 배부기준에 대하여 해당 기준의 적용 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n \nⅤ. 특수관계자 거래\n\n1. 특수관계자의 정의\n\n 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특수관계자라 한다.\n\n (1) 공익사업자가 비규제서비스를 사업부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사업부문\n\n (2) 공익사업자와 동일 연결실체 내의 일원인 기업 및 관계기업\n\n (3) 기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자로 보는 경우\n\n2. 특수관계자 거래 평가\n\n 가. 요금산정을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시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객관적인 기준에서 이루어진 효율적인 원가만을 반영한다.\n\n 나. 검토대상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 거래는 연간 거래금액이 요금산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부처장관이 정하도록 한다.\n\n 다.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평가방법\n\n (1)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원가는 시장검증(Market -Testing)방식을 통하여 평가한다.\n (2) (1)항의 시장검증(Market-Testing)방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n\n ① 경쟁가격비교\n시장에서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계약자들의 가격을 비교한다.\n\n ② 공시가격 비교 \n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시장에서 공시된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가격을 비교한다.\n\n ③ 독립기관의 평가 \n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독립된 제3자가 평가한 가격을 비교한다.\n\n ④ 벤치마킹 \n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 용역을 제공하는 독립된 제3자의 가격을 비교한다.\n\n (3) (1), (2)항의 시장검증(Market-Testing)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소관부처장관이 결정하는 다른 방법에 의한다.\n\n 라. 소관부처장관은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의 제출 및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규정한다.\n \nⅥ. 요금체계\n\n1. 공공요금은 규제 서비스의 수요군별 원가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사회적?지역적인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이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n\n2. 수요는 과거의 실적, 지역특성 및 사회경제의 동향, 공익사업의 시설, 대체수단의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예측되어야 하며, 규제서비스의 수요군별로 수요예측이 이루어져야 한다.\n\n3. 공공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이부요금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과요금, 차등요금 및 누진요금을 인정할 수 있다. \n\n \nⅦ. 요금검증\n\n1. 공익사업자는 공공요금 산정과 검증을 위하여 요금산정보고서와 요금산정을 위한 재무제표 및 관련 회계자료를 소관부처에 제출하여 검토과정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에 6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미리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연사유를 명시하고 제출하여야 한다.\n\n2. 소관부처장관은 전항의 요금산정보고서 작성방법 및 작성범위에 대하여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에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요금산정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n\n 가. 공익사업자의 수행사업에 대한 개관\n 나. 공익사업자의 수행사업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n 다. 서비스 분류기준 및 서비스 분류내역\n 라. 회계분리기준 및 회계분리내역\n 마. 재무보고목적 및 요금산정목적 재무제표\n 바. 특수관계자 및 중요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n 사. 요금산정내역서\n 아. 기타 요금산정 관련 주요 자료\n\n3. 소관부처장관은 공공요금 산정시 요금산정보고서와 요금산정용 재무제표를 검증하여야 한다.\n\n4. 소관부처장관은 3항의 검증업무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n\n5.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요금 조정 협의시 3항의 검증업무와 4항의 의뢰를 할 수 있다.\n\n6. 소관부처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요금산정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n \nⅧ. 재검토기한\n\n1. 기획재정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 \nⅨ. 보칙\n\n1. 본 기준에 의하여 각 소관부처장관은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 요금산정과 관련된 기준 및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n\n2.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의 제?개정을 위해서 각 소관부처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n\n3. 모든 공공요금은 본 기준 및 개별 공공요금 산정규정, 요금산정과 관련된 기준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 및 시장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기준의 공공요금 산정방식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본 기준 외에 다른 산정방식을 따를 수 있다.\n\n@ko" }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http://lod.law.go.kr/property/hasDivisionCategory"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divisionType_2100000093499_0000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