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이용기준) ①콘도의 이용 기간은 연간 1인당 2박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시에는 반드시 신청인이 동행하여야 한다.\n ②콘도 이용 순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n 1. 비수기 : 선착순\n 2. 성수기\n 가. 최근 2년간 이용실적이 적은 자\n 나.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단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 부양가족\n 다. 직급이 낮은 자\n 라. 연장자\n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n ③제외대상\n 1. 휴직중인 자, 단 육아휴직중인 자는 이용 가능\n 2.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ko . . . . . "이용기준"@ko . . "이용기준"@ko . . "2017-07-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