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6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제5조(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①콘도 이용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용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수기 : 매년 주관부서에서 공지하는 신청기간내 2. 주말 및 연휴 : 30일전 3. 평일 : 10일전 ②주관부서는 콘도 이용 신청서를 접수하면 콘도회사에 예약을 신청하고, 예약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