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6 신청의 취소 신청의 취소 제6조(신청의 취소) ①콘도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용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사전 통보 없이 콘도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년간 사용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