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08-25"^^ . . "목적"@ko . "목적"@ko . . .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