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회의 2015-08-25 제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 제7조 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