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의 종류 제3조(안건의 종류) ①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서 심의안건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의 등을 거쳐 심의·의결을 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보고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 관련된 내용 등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말한다. 안건의 종류 201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