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의 제출 제4조(안건의 제출)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건은 위원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할 경우에는 간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2015-08-25 안건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