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ko . . "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ko . "제5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처의 장, 관계 부처 공무원, 관계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민간전문가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ko . . . "2015-08-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