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심의 제7조(서면심의) ① 위원회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5-08-25 서면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