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08-25"^^ .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n ②소위원장은 당해 소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하고 간사는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총괄기획관이 된다.\n ③소위원회의 논의 및 조사·연구결과는 소위원장이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ko . . "소위원회"@ko . . . . . "소위원회"@ko . . .